[연말정산] 아동 학원영수증 챙겨야…알아두면 좋은 '꿀팁'

입력 2018-01-11 12:00   수정 2018-01-1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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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아동 학원영수증 챙겨야…알아두면 좋은 '꿀팁'

다자녀라면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확인 필요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지출 중 공제가 가능한 영수증은 직접 별도로 챙겨야 한다.
다자녀 가구는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를 꼼꼼히 확인하면 절세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YNAPHOTO path='C0A8CAE20000015DCF16A7DA00003E2E_P2.jpg' id='PCM20170811001496004' title='산후조리원' caption='[송파구 제공=연합뉴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별도로 구분돼 조회되지 않는 자료도 있다.
이런 경우 직접 해당 업체나 기관에서 영수증을 챙겨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안경구매비, 중고생 교복,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이 그 대상이다.
근로자가 신생아의 주민등록번호를 의료기관에 알려주지 않은 경우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이 역시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자녀세액공제는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 출생·입양세액공제 등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수 1명당 15만 원씩, 셋째부터는 30만 원을 산출세액에서 제외해주는 제도다.
6세 이하 자녀세액공제는 6세 이하 두 명째부터 1인당 15만 원이, 출산·입양 추가공제는 첫째·둘째·셋째 각각 30만 원, 50만 원, 70만 원이 공제된다
근로자가 직접 모시는 부모님·배우자·형제자매·자녀가 법정·지정기부금을 내면 해당 근로자가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월세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한 월세나 고시원 임차비용도 근로자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깜박 잊고 세액 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 공제를 소급해 받을 수 있다.
roc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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