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배당 지급 조례 폐지안 발의…시 "반대"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성남시의회 야당 의원들이 이재명 시장의 역점 무상복지사업 중 하나인 '청년배당' 사업을 중단시키기 위해 청년배당 지급 조례 폐기를 추진하고 나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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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보건복지부 협의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고 우선 시행했지만 청년배당이 청년의 복지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됐다며 관련 조례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11일 성남시에 따르면 박광순 등 한국당 의원 12명과 이기인 바른정당 의원 등 야당 의원 13명은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해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들은 청년배당 지급 조례가 2015년 12월 18일 제정돼 2016년부터 현재까지 시행됐으나 당초 제정 목적과 달리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폐지조례안 발의 이유로 들었다.
또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 그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는데 청년배당 사업은 이를 지키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성남시는 청년배당,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원 등 '3대 무상복지사업'을 2016년부터 시행하며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치지 않아 현재 대법원에 제소된 상태다.
야당 의원들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협의 결과에 따르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또는 감사원의 감액 요구가 있을 시 지방교부세 감액이 예상된다는 점도 관련 조례 폐지사유로 꼽았다.
청년배당은 자산의 과다나 일자리 유무와 무관하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을 적용한 청년복지정책으로, 성남시는 3년 이상 성남에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2016년 1월부터 분기에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하고 있다.
시행 첫해 1만7천949명(103억원), 지난해 1만603명(105억원)에게 지급했다.
성남시는 올해 1만940명을 대상으로 109억원의 청년배당이 지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는 여야 의원이 4명씩 동수로 구성돼 폐지 조례안은 부결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재적의원(32명)의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본회의에 폐지 조례안을 재상정할 수 있어 최종 처리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15명, 자유한국당 15명, 국민의당 1명, 바른정당 1명으로 구성된 성남시의회는 오는 26일부터 2월 2일까지 임시회를 열어 관련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성남시는 입법예고 기간에 청년배당이 청년 복지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됐다는 내용의 폐지조례안 반대 의견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이 폐지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재의 요구하고 그래도 안 되면 대법원 제소까지 검토하겠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자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절차에 따라 재의결됐는데도 수용할 수 없다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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