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최대 10%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인터넷과 스마트폰, 전화, 지자체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동차세 신고와 납부가 가능하다고 11일 설명했다.
자동차세는 각 지자체가 관할구역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1년에 2회(6월·12월) 부과하는 지방세다.
하지만 자동차세 징수율은 87.3%로, 등록면허세(96.4%)나 재산세(97.3%) 등 다른 세목에 비해 낮은 편이다.
1994년 시작된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세금을 미리 내는 납부자에게 세액 공제혜택을 주는 것이다.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자동차세 선납 신고·납부기간은 1월 16∼31일, 3월 16∼31일, 6월 16∼30일, 9월 1∼30일로 총 4회다. 해당 기간 내에 세액을 한꺼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표] 자동차세 선납기시 별 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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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납부기간 │ 납부할 세액 │공제대상기간│ 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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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16∼1.31) │ 연세액 │ 1월∼12월 │연세액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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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3.16∼3.31) │ 연세액 │ 4월∼12월 │연세액의 3/4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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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6.16∼6.30) │하반기 자동차세 │ 7월∼12월 │하반기 자동차세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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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9.16∼9.30) │하반기 자동차세 │ 10월∼12월 │하반기 자동차세 1/2의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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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2017년 1월 자동차세를 선납한 납세자는 올해 1월 별도 신고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관할 지자체가 10%가 공제된 납부고지서를 발송하면 이를 확인 후 해당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신고·납부는 지자체 자동차세 담당 부서를 방문해 신고서를 작성 후 은행에 납부하거나 지자체 자동차세 담당 부서에 전화를 걸어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활용한 신고·납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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