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다음 달 2일까지 서점들의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대형 체인서점과 온라인서점 등을 제외한 지역서점으로 서적의 전시·판매 면적이 매장의 51% 이상이어야 한다.
지난해 경기연구원의 전수조사에서 도내에 인증대상 지역서점이 모두 276곳으로 집계됐다.
도는 다음 달 지역서점위원회의 심사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의 현장실사 등을 거쳐 3월 중에 인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인증을 받은 지역서점에는 도내 31개 시·군 공공도서관의 우선 구매 혜택을 준다.
또 홍보, 경영컨설팅, 시설개선 등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도 관계자는 "경기지역 지역서점이 2005년 282개에서 2015년 195개로 87개(31%)가 줄어드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인증을 획득한 지역서점에는 작가와의 대화와 같은 프로그램을 지원해 지역 명소로 키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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