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단체 "내부형 교장공모제 일반학교까지 확대해야"

입력 2018-01-11 11:54  

교육단체 "내부형 교장공모제 일반학교까지 확대해야"
"학교구성원 만족도 높아…자격증보다 실력 따져야"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교육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를 촉구했다.
사걱세는 "교장공모제는 대부분 선진국에서 시행되는 제도"라면서 "지난 대선에서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를 뺀 모든 후보가 교장공모제 확대를 공약했고 사걱세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3천551명 중 89.4%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사걱세는 "교총 등은 교장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참여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무자격 교장을 양산하는 제도라고 비판하나 이 제도에 대한 학교구성원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다"면서 "자격증보다 실력을 보는 공모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장공모제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특정 인사를 교장에 앉히려는 '보은·코드인사 도구'라는 비판에는 "교장공모제를 시행한 국공립학교 1천792개교 교장 가운데 내부형 공모로 교장이 된 이는 56명에 그치며 이들도 모두 전교조 소속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단체는 "자율학교뿐 아니라 일반학교에도 내부형 교장공모제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면서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에 반발하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은 정책 흔들기를 중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신청학교의 15%만 공모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제한한 내부형 교장공모제 관련 규정을 없애는 내용 등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러자 교총 등은 무자격 교장을 양산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자율학교와 자율형공립고가 시행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에는 교장자격증 소지자와 함께 교장자격증이 없는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 가운데 초·중등학교 교육경력이 15년 이상인 자도 참여할 수 있다.
일반학교는 교장자격증 소지자만 참여할 수 있는 초빙형 공모만 가능하다.
jylee2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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