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시 수돗물 절감목표 달성 지자체에 물값 최대 2배 지원한다

입력 2018-01-12 10:00   수정 2018-01-12 10:51

가뭄시 수돗물 절감목표 달성 지자체에 물값 최대 2배 지원한다
수공 '광역상수도 수요조정제' 도입…목표치 밑돌면 위약금 물 수도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심각한 가뭄으로 물 부족을 겪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물을 절약해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면 물 공급 기관이 절약한 물값의 최대 2배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도입됐다.
반대로 목표치를 밑돌면 위약금을 물 수도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런 내용이 담긴 '광역상수도 수요조정제도'를 최근 도입, 운영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수요조정제도 참여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국가적인 가뭄이 지속·반복하면서 용수공급에 차질을 빚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수자원공사는 고객사인 지방자치단체의 물 절약 유도와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를 위해 수요조정제도를 도입했다.

물 절약에 동참하기로 한 지자체가 절감 목표치를 상회했을 때 절약한 물값의 최대 2배를 지원하고, 반대로 목표치를 밑돌면 위약금을 내는 게 핵심이다.
참여는 전적으로 지자체 자율에 맡긴다. 일단 참여를 결정했다면 위약금을 내지 않기 위해 성의를 보여야 한다.
물 절약 참여 시기는 용수공급 심각 단계부터 적용된다.
가뭄판단 정도는 댐·보 연계운영 협의회를 기준으로 삼고, 보완적으로 가뭄 예·경보제도를 적용해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용수공급 주의단계가 되면 하천유지용수 방류량을 줄이고, 경계는 하천유지용수와 농업용수까지 줄인다. 심각 단계에는 식수까지 일부 차단한다.
지원금은 우선 가뭄 절감목표 달성률에 따라서 물값을 차등 지급하고, 반대로 목표치에 모자라면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절감 목표량은 심각 단계 때 기준 사용량의 20% 이상 아껴 써야 한다.

기준 사용량은 전년도 동월 사용량, 직전 달 사용량, 전년도 동월·직전 달 평균 사용량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수요조정제도 참여를 결정한 지자체가 물 절약 목표대비 50%를 초과 절감하면 절약한 물값의 0.5배에서 최대 2배를 수자원공사가 지원한다.
그러나 절감 목표치의 25%를 달성하지 못하면 0.25∼1배 위약금을 내야 한다.
공사 관계자는 "기후변화 등으로 국지적 가뭄이 계속해 발생하고 있다"며 "강제 절수단계에 돌입하기 전부터 지자체와 주민의 자율 절수를 유도해 가뭄에 선제 대응하고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young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