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선거 금품로비 시도 부산진구의원 2심도 벌금 500만원

입력 2018-01-1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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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선거 금품로비 시도 부산진구의원 2심도 벌금 500만원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기초의회 의장선거를 앞두고 금품 로비를 시도한 혐의(뇌물공여의사표시)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구의원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11일 부산진구의회 A(67)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이 A 의원에게 선고한 벌금 500만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A 의원은 2016년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의장 후보로 거론되던 한 의원에게 출마를 포기하는 대가로 2천만원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달라고 동료 의원에게 부탁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 의원은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없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A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의원이 실제 뇌물을 전달하지는 않았지만 뇌물공여 의사를 표시한 범행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구의원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부산진구의회는 A 의원 외에도 의원 6명이 업무추진비 카드를 특정 업소에서 수시로 결제하는 수법으로 대게를 사 동료 의원들에게 돌린 혐의(업무상횡령, 허위공문서작성)로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았다.
의장 등 의원 10명은 2014년 전반기 선거에서 구 의장 선출 합의서를 작성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지난해 약식기소돼 150만∼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뒤 9명이 불복해 정식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win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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