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할머니 모욕' 대학교수, 명예훼손 혐의로 법정에 선다

입력 2018-01-11 16:16   수정 2018-01-11 16:45

'위안부 할머니 모욕' 대학교수, 명예훼손 혐의로 법정에 선다


(순천=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강의실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모욕하는 발언을 한 혐의(명예훼손)로 순천대 A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교수는 지난해 4월 26일 강의실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에 대해 "내가 보기에 할머니들이 사실은 상당히 알고 갔어. 오케이? 일본에 미친 그 끌려간 여자들도 원래 다 끼가 있으니까 따라다닌 거야"라며 허위 사실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시민단체인 순천평화나비는 지난해 9월 검찰에 A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고 대학 측에 파면을 요구했다.
순천대는 해당 발언이 문제가 되자 10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등 위반으로 A교수를 파면했다.

<YNAPHOTO path='AKR20180111137600054_02_i.jpg' id='AKR20180111137600054_0701' title='광주지검 순천지청' caption='[연합뉴스 자료사진]'/>

minu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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