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영향력 미쳤지만 직무 관련성 없어" 징역5년→집유2년 풀려나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특정 업체에 관급공사를 몰아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수감됐던 충북 충주시의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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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충주시의회 이모(59)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원심에서 이 의원에게 선고된 벌금 1억원과 추징금 8천160만원도 각각 3천만원과 2천780만원으로 줄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사업체 선정에 직접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시의원 직무와 관련성도 없어 보인다"며 이 의원에 대한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시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공사 발주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준 사실은 인정된다"며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넣은 알선수뢰 혐의만 유죄로 봤다.
그러면서 "수수 금액이 적지 않고, 공공성과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린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2010년 10월부터 2015년 말까지 충주시 읍·면·동이 발주하는 수의계약 공사 100여건을 자신과 특수관계인 D건설이 수주하도록 해주는 대가로 이 건설사 대표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의원은 2010년 시의원에 당선되기 전까지 D건설 대표를 지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D건설의 현 대표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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