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외주스태프 임금 상품권으로 준 것 잘못…즉각 시정하겠다"

입력 2018-01-11 18:14   수정 2018-01-1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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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외주스태프 임금 상품권으로 준 것 잘못…즉각 시정하겠다"
'동상이몽' 촬영감독에게 6개월치 임금 상품권으로 지급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2016년 7월 종영한 SBS TV 예능 '동상이몽-괜찮아 괜찮아'(이하 '동상이몽' 시즌1)가 외주 스태프에게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한 사실이 알려졌다. 비난 여론이 비등하자 SBS는 공식 사과하고 즉각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SBS는 11일 공식 홈페이지에 발표문을 띄우고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 외부 인력에 용역 대금의 일부가 상품권으로 지급된 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잘못된 일"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현재 용역 대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한 사례와 규모에 대해 조사 중이며 불합리한 점은 즉각 시정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SBS는 또 "이 일로 인해 SBS의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애쓴 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심심한 사과를 드리며 차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동상이몽' 시즌1은 제작에 참여한 프리랜서 촬영 감독에게 임금 6개월 치를 상품권으로 대신 지급해 언론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언론연대는 이날 SBS 발표문이 나온 후에도 "사과는 기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에게 해야 하는 것"이라며 "관계기관이 제대로 된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lis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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