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일가족 살해범 "우발적 범행" 주장…경찰 "강도살인 적용"

입력 2018-01-12 09:54  

용인 일가족 살해범 "우발적 범행" 주장…경찰 "강도살인 적용"
아내와의 공모도 부인…경찰 "신빙성 없다. 형량 낮추려는 의도"

(용인=연합뉴스) 최해민 강영훈 기자 = 재가한 어머니의 일가족을 살해하고 뉴질랜드로 달아났다가 80일 만에 강제 송환된 30대가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전날 밤 피의자 김모(36)씨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쳤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조사에서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라고 주장했고, 아내와의 공모에 대해선 "아내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1차 조사는 전날 오후 9시께부터 자정까지 약 3시간 동안 이뤄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조사된 점에 미뤄볼 때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김씨가 금전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했으며, 이 과정에서 아내 정모(33)씨의 공모도 있었다는 것이다.
김씨가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추후 형량을 낮추기 위한 의도라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이런 맥락에서 아내와의 사전 공모도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경찰은 이날 오전 중 강도살인 등 혐의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강도살인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앞서 구속된 아내 정씨에게 적용된 존속살인의 법정형(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유기징역)보다 무겁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라며 "추후 조사에서 태블릿 PC로 범행 방법을 검색한 정황, 아내를 상대로 목조르기 연습을 한 사실 등에 대해 추궁해 계획 범행이라는 진술도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1일 모친 A(당시 55세)씨와 이부(異父)동생 B(당시 14세)군, 계부 C(당시 57세)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씨 계좌에서 1억2천여만원을 빼내 범행 이틀 뒤 아내 정씨와 2세·7개월 된 두 딸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도피했지만, 2015년 뉴질랜드에서 저지른 절도 사건 피의자로 현지 당국에 붙잡혔다.
뉴질랜드 사법당국에 의해 징역 2개월을 선고받은 그는 형량을 모두 복역하고 구속상태에 있다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지난 11일 한국으로 송환됐다.
앞서 아내 정씨는 자녀들과 함께 지난해 11월 1일 자진 귀국했으며, 김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goals@yna.co.kr, ky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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