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거나 주민이 원하지 않는 재개발 구역은 해제한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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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인 마산합포구 교방3구역, 마산회원구 양덕2구역은 올해 1·2월 토지·건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반대가 많으면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풀기로 했다.
해당 지역은 오래된 단독주택이 밀집한 지역이다.
두 구역은 2006·2007년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생겼다.
창원시는 2009년 두 지역을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해 추진위원회조차 유명무실해졌다.
반대로 정비예정구역 지정 후 부동산 거래가 뜸해지는 등 생활불편이 생기자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바라는 목소리가 커졌다.
창원시는 같은 이유로 2017년 구암2구역·회원4구역·교방2구역을, 2016년에는 구암1구역·석전2구역·여좌구역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했다.
창원시에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재개발·재건축 지역이 59곳 있다.
이 가운데 준공된 곳은 8곳(율림·상남2·용호4·용호5·가음5·가음6·가음7·월영주공), 아파트 공사를 하는 곳은 6곳,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 공사 직전인 곳은 4곳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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