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의무를 소홀히 한 정황이 확인된 계열화사업자 '다솔'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역학조사 중간결과 고병원성 AI 발생 축산계열화사업자 ㈜다솔의 방역 미흡 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방역당국이 계열화사업자를 상대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다솔은 전국 최대 오리 계열화사업자로, 235개 오리 농가와 위탁 사육 계약을 맺고 있다.
하지만 올겨울 들어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14개 농가 가운데 4건이 다솔 계열농가에서 발생했다. 계열화사업자 중 AI 발생 건수가 가장 많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역학조사를 한 결과 다솔 소속 사육관리담당자 4명이 운행하는 컨설팅 차량 4대 중 3대의 위치추적장치(GPS)가 작년 12월 이후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차량 한 대는 지난해 8월 이후 운행 경로 기록이 아예 없었다.
컨설팅 차량은 평상시 계열농가를 수시로 돌아다니며 방역 교육이나 사육 지도·점검 등을 하므로 AI 발생 시 오염원을 퍼뜨릴 위험이 크다.
현행법에 따라 축산 관련 모든 차량은 반드시 GPS를 등록하고 항시 켜둬야 한다.
GPS 미가동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당 차량의 축산시설 출입기록 및 이동 동선이 파악되지 않아 신속한 방역조치와 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 등에 활용하기 어렵다"며 "수사 등을 통한 추가적인 조사가 불가피하며 특별사법경찰권이 있는 검역본부에서 GPS 등록지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 및 계열화사업자에 대해 이러한 미흡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열화사업자 관계자의 차량 GPS 운영 점검 및 소속농가 출입금지, 소독실태 점검 등을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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