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외부통제 강화-대공수사 경찰이관 국정원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8-01-12 11:37  

김병기, 외부통제 강화-대공수사 경찰이관 국정원법 개정안 발의
국회와 합의해 정보활동 기본지침 마련 조항도 포함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12일 국가정보원에 대한 외부 통제 장치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전면 개정안을 공식 발의했다.
개정안은 우선 국정원의 명칭을 '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시절 공약한 '해외안보정보원'과 국정원이 바라는 '대외안보정보원'의 공통분모를 취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국정원의 직무에서 국내 보안정보와 대공수사 개념을 삭제해 국내 정치개입 가능성과 정권의 안보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개정안은 특히 삭제된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도록 했다. 이는 국정원 핵심 역량을 약화할 수 있다며 야당이 거세게 반대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김 의원은 "(국정원 인력) 일부가 (경찰에)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최초 첩보수집단계에서 조사단계까지는 정보기관이 당연히 해야 하지만 수사단계부터는 경찰로 이관한다는 것이다. 현재 방첩과 대테러, 사이버범죄도 똑같은 형식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안보정보원이 직무와 관련해 국회와 합의해 '정보활동 기본지침'을 마련하고 국회 정보위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는 등 외부통제 강화에도 큰 방점을 뒀다.
또 특수공작비 지출결과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고 국회 정보위와 본회의 의결로 안보정보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을 뒀다.
개정안은 국정원장이 정치 관여의 우려가 있는 조직을 신설할 수 없도록 원천 금지하는 동시에 정보감찰관을 둬 안보정보원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사·감찰을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정원장을 비롯한 직원의 정치개입 일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직원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정치관여죄와 불법감청 및 불법 위치추적 죄에 대해서는 20년의 공소시효를 적용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전·현직 국정원 직원을 향해 "혼란과 당황스러움, 불만과 억울함이 있을 수 있다"며 "현 상황을 국정원 입장에서가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봐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는 "지금 국정원의 지휘부는 정보기관을 환골탈태하기 위해 힘겹게 나아가고 있다"며 "전·현직 직원들이 힘을 보태 함께 해주면 국정원은 여러분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개정안은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지난해 6월 발의한 법안과 국정원이 같은 해 11월 자체 마련해 국회에 보고한 법안 등을 모두 아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당정청 협의를 거쳤지만, 민주당의 당론은 아니다"고 말했다.
jbry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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