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한국과 체코는 체결 23년 만에 개정된 이중과세방지협정에 12일 서명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토마쉬 후삭 주한체코대사는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에 각각 서명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이 협정은 1995년 한-체코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효 이후 변화된 양국 경제관계와 조세회피 목적의 조약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BEPS(조세 관련 금융정보 교환) 프로젝트 논의를 반영하기 위해 기존 협정을 전면 개정한 것이다.
외교부는 "이 협정을 통해 동일한 소득에 대해 양국에서 중복 과세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양국 간 인력·자본의 이동 및 기술 이전을 촉진하고 경제교류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협정은 양국의 국회 비준 등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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