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에 제출한 결의 2375호 이행보고서 공개
![](https://img.yonhapnews.co.kr/etc/inner/KR/2018/01/12/AKR20180112074400014_01_i.jpg)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라오스가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 대한 이행보고서에서 "북한과 무역·물물거래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사이트에 게재된 이 보고서에 따르면 라오스는 "지속해서 유엔 안보리 의무를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2375호가 금지한 북한과의 천연가스, 정제유, 섬유의 수출과 수입도 이뤄진 적이 전혀 없다고 명시했다.
또 라오스 정부는 결의 2375호가 채택된 이래 북한과의 합작사업이나 협력활동을 허가한 적이 없으며, 북한 노동자의 라오스 내 추가 파견도 허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0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결의 2375호는 북한의 섬유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석유 정제품에 대해 상한선을 부과했다. 또 기존에 파견된 북한인 노동자의 노동허가증을 갱신할 수 없도록 했다.
라오스는 2015년 유엔이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할 당시 반대표를 던지는 등 북한과 가까운 국가로 꼽힌다.
redfla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