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정당한 업무중 사고나면 최고 2억원 배상금 보장

입력 2018-01-12 13:58   수정 2018-01-1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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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정당한 업무중 사고나면 최고 2억원 배상금 보장
'교권보호 강화' 대전교육청,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교권보호를 위해 올해부터 교원들이 정당한 업무 수행 중 고의가 아닌 사고로 인한 법률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교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12일 밝혔다.
보험료는 시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하며, 지역 유·초·중·고 교원과 학력인정 평생 교육시설 교원 1만5천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시교육청은 교원이 교육활동 중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한 걱정으로 정신적·신체적으로 위축되는 것을 막아 다양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했다고 설명했다.
이 보험은 학교나 학교업무와 관련한 시설에서 수업이나 학생상담 및 지도 등 업무 수행 중 우연히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배상 청구된 사안의 법률상 손해를 배상해 준다.
변호사 및 소송절차에 따른 비용, 화해 또는 중재·조정에 따른 모든 비용 등을 포함해 1사고 당 연간 최고 2억원까지 배상금이 지급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으로 교원들이 우연한 사고 발생 불안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chu200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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