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정부의 막연한 기대 옳지 않다"

입력 2018-01-12 14:59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정부의 막연한 기대 옳지 않다"
소상공인연합회장 간담회…"일자리안정자금 지원조건 충족 쉽지 않다"
"임대료·카드 수수료, 최저임금과 별개 문제"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최 회장은 12일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신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현실적으로 부정하거나 반대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선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막연한 기대, 너무 긍정적인 목소리만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제가 체감하는 현장의 목소리는 상당히 힘들고, 우려스럽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 내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와주지 않는다면 정부가 기대하는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 등 선순환 효과도 미미하고 늦게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의 보완책으로 마련한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서도 "지금 신청이 저조한데 홍보가 덜 돼서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세밀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의 전제조건인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소상공인 업계는 여러 조건을 충족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주휴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을 포함하면 이미 급여 총액이 190만원이 넘는 경우가 많다"며 이 경우 소상공인 상당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고용보험 가입과 관련해선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산재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이 연결된다"며 "단기 근로자들은 4대 보험이 부담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이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정부가 또 다른 보완책으로 임대차보호법 개정, 카드수수료 인하 등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이 문제(최저임금 인상)와 그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며 "(각 정책의) 혜택을 받는 사람도 다르고, 이쪽에서 손해 보니 저쪽에서 (손해를) 채우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업계의 가격 인상 움직임에 대해 "가격 인상은 임금 인상뿐 아니라 원자재가 등의 요소가 복합된 것"이라면서도 "다만 대기업들의 가격 인상과 영세 소상공인의 인상 부분은 별개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득주도 성장도 중요하지만,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등 여러 문제가 해결돼 공정경제가 이뤄져야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과 관련해 "배달앱의 온라인 독과점 문제로 인해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비용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며 "이것이 소비자에게 궁극적으로 좋을 것인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gatsb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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