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가유공자 인정 요건은 신청인에게 증명 책임 있어"
<YNAPHOTO path='C0A8CA3C0000015CAE8AB86D0000B460_P2.jpeg' id='PCM20170616000596038' title='법원(CG)' caption='[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50년 전 군 복무 당시 북한군과 교전 중 총상을 입었다고 주장한 남성이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보훈 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관련 기록이 없어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단독 소병진 판사는 A씨가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1968년 7월 8일 15사단 수색중대에서 복무하던 중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과 교전하다가 오른쪽 옆구리에 총탄을 맞고 사단병원에서 2개월간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주장을 토대로 2015년 10월 인천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다. 그러나 인천보훈지청은 이듬해 3월 심의 결과, 근거 자료가 부족해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 처분했다.
같은 해 10월 재신청에도 인천보훈지청이 결과를 바꾸지 않자 A씨는 행정소송을 냈다.
A씨의 변호인은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더라도 총상을 입은 경위에 관한 원고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일관적"이라며 "관통 총상의 흔적도 군 복무 외 다른 사회생활을 하면서 발생할 개연성이 극히 낮다"고 변론했다.
재판부는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 대상자의 인정 요건은 신청인에게 증명 책임이 있다"며 "원고가 15사단 수색중대 소속으로 복무한 사실은 확인됐다"고 했다.
그러나 "원고가 복무한 사단의 '부대사'를 보니 1968년에 북한군과 교전했다는 기록이 없다"며 "국방부 훈령에 따라 1985년 이전의 진료기록은 모두 폐기됐다"고 밝혔다.
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군 복무 중 북한군과 교전하다가 총상을 입었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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