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군수를 협박하고 공갈로 홍보비 등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역 언론사 사주에게 2심 법원이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1부(성금석 부장판사)는 경남 거창지역 언론사 사주 A(6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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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지역 언론사 사주 신분을 이용해 여러 불법을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은 양형에 불리하지만 협박·공갈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공갈·공무집행방해·명예훼손·협박 등 4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거창군수가 평소 자기 뜻에 잘 따라주지 않는다며 2016년 6월 군청 군수실에 난입, "자리에서 끌어내리겠다"고 삿대질과 욕설을 하고 군수가 행실이 바르지 못하다는 말을 한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 달 자신과 친분이 있는 군의원을 의장에 앉히려는 과정에서 군의원 1명이 협조하지 않자 욕설·협박을 하면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해 의정활동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2015년에는 거창축협 마케팅 담당 직원을 위협, 홍보예산 2천500만원을 타낸 혐의로도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거창군수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발언 내용을 잘못 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1심에서 무죄가 난 공갈 혐의는 홍보비를 주지 않으면 나쁜 기사를 싣는 등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것처럼 위협을 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협박·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원심 판결 그대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A 씨가 2010년부터 2016년 사이 고소·고발을 82건이나 한 점을 거론하며 A 씨에게 좋지 못한 인상을 주면 비판적인 기사가 실리거나 고소·고발을 당할 수 있다는 인식이 거창지역에 널리 퍼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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