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5층 이하의 건물에만 돌출 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의 옥외간판 규제가 완화됐다.
부산 강서구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함께 명지국제신도시 내 옥외광고물 분야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다고 13일 밝혔다.
변경된 지구단위계획은 돌출 간판의 설치 허용범위를 넓혔다.
기존에는 5층 이하의 건물에만 돌출 간판을 달수 있었지만 10층 이하의 건물에도 돌출 간판을 달수 있도록 바뀌었다.
또 건물 앞마당(전면공지)에 조경시설(벤치, 파고라, 환경조형물, 정원석 등)만 설치가 가능했던 규정을 변경해 기둥을 이용한 간판도 설치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강서구의 한 관계자는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업주의 민원이 급증해 여러 차례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듣고 10차례 현장실사를 했다"면서 "지역 실정에 맞는 간판규격이나 수량을 정한 새로운 지구 단위계획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규제개선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구는 또 규제 완화 이후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설치될 불법 간판을 막기 위해 단속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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