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아이들 손찌검한 어린이집 교사 벌금 200만원

입력 2018-01-12 16:47  

7살 아이들 손찌검한 어린이집 교사 벌금 200만원
법원 "훈육으로 보기에는 지나쳐…부모와 합의 참작"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수업 중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7살 아이들에게 손찌검한 어린이집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현우 판사는 1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정 판사는 "피해 아동들의 신체에 가한 위해는 훈육으로 보기에 지나치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원만한 합의로 피해자들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청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는 A씨는 지난해 3월 6일께 미술 수업을 하던 중 자세가 불량하거나 지도한대로 그림을 그리지 않는 7살난 아이들의 손바닥과 머리를 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jeon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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