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근로시간 명시 안한 영화제작사 첫 형사처벌

입력 2018-01-12 17:25   수정 2018-01-12 17:35

임금·근로시간 명시 안한 영화제작사 첫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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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프와 도급계약 '아버지의 전쟁' 제작사 약식기소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스태프와 근로계약을 제대로 맺지 않은 영화 제작사가 형사처벌됐다. 2015년 관련 법 규정이 생긴 이래 첫 사례다.
12일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스태프와 계약에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혐의(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영화 '아버지의 전쟁' 제작사 무비엔진과 대표 배모씨를 각각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영비법은 영화업자(제작사)와 영화근로자(스태프)의 근로계약과 관련해 '영화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규정했다.
무비엔진은 임금과 근로시간을 명시한 구체적 근로계약 대신 계약금·잔금 지급 형태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했다. 2015년 5월 관련 조항이 신설된 후 첫 번째 기소가 이뤄진 것이라고 노조는 설명했다.
'아버지의 전쟁'은 1998년 발생한 김훈 중위의 의문사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다. 지난해 2월 촬영을 시작했으나 제작사와 투자사의 갈등으로 2개월여 만에 촬영이 중단됐다. 영화의 스태프는 이 과정에서 임금 2억여 원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dad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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