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매달고 음주 운전하다 도주 20대 집행유예

입력 2018-01-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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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매달고 음주 운전하다 도주 20대 집행유예
재판부 "죄질 상당히 불량하나 자수한 점 등 고려"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음주 운전 단속을 피하고자 쫓아온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도주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25)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10시 20분께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도로에서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매달고 300m가량 달리다 경찰관이 차에서 떨어지자 도주한 혐의다.
이씨는 친구와 맥주를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으며 음주 운전 단속을 보고 차를 유턴했다. 이를 본 경찰관이 달려와 차 앞을 가로막았는데도 그대로 진행했다.
경찰관이 보닛 위에 넘어져 매달렸는데도 멈추지 않고 계속 주행했으며 속도를 견디지 못한 경찰관이 떨어지자 달아났다.
경찰관은 얼굴과 다리를 다치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씨는 다음날 오전 자수했으며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동기, 방법,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특히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려 했고 동시에 경찰관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이 자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관의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k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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