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오후 6시 14분 송고한 AH-0772 H1-0772 AG-0812 G1-0812 AL-0493 L1-0493 '법원, '국정원 뇌물' 박근혜 전 대통령 재산 동결(1보)'과 AH-0774 H1-0774 AG-0814 G1-0814 AL-0494 L1-0494 '법원, '국정원 뇌물' 박근혜 전 대통령 재산동결…처분 금지(2보)' 제하 기사를 전문 취소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내부전산망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재산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다는 내용을 입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원의 전산 입력상 오류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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