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요청한 추징보전 청구 인용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법원이 국가정보원에서 36억5천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을 동결했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박 전 대통령의 재산 처분이 금지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12일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28억원에 매입한 내곡동 주택과 본인 명의 예금,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1억원짜리 수표 30장은 특활비 뇌물 사건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이 금지된다.
<YNAPHOTO path='PYH2017101612680001301_P2.jpg' id='PYH20171016126800013' title=' ' caption='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천만원씩 총 1억5천만원을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지원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국정원 상납 자금 중 상당액은 이재만 전 비서관이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면서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사적 용도에 쓴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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