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보 제도는 부적격자 조기 배제 목적…경찰공무원 적격성 판단한 처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정식 임용을 앞둔 시보 경찰관이 음주 운전에 적발된 후 면직 처분을 받자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1부(여상훈 부장판사)는 A씨가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4월 순경 시보로 임용돼 그해 8월부터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근무했다.
2016년 4월 새벽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다른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81%였다.
경찰은 A씨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후 소청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징계 수준은 강등으로 낮춰졌다.
하지만 경찰은 A씨에 대한 정규임용심사 후 2016년 8월 '정규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기에 부적합하다"며 직권면직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법원에 직권면직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미 강등 처분을 받았는데, 같은 사안으로 다시 면직 처분을 내리는 것은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 등을 내세웠다.
1심 재판부는 "직권면직이란 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용권자의 의사결정에 따라 행하는 처분으로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성질이 다르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심에서 시보 경찰공무원이 시보 기간을 마치면 필요적으로 정규경찰공무원에 임용돼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시보 제도가 시보 임용 경찰공무원에게 필요한 적응 기간을 주는 제도라는 논리도 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시보 제도는 부적격자를 조기 배제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직권면직 처분은 음주 운전 그 자체를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 또는 직무수행능력을 근거로 한 처분으로 강등 처분과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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