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가 구청장 인사권 침해"…울산동구, 대법원에 구의회 제소

입력 2018-01-12 21:20   수정 2018-01-12 21:24

"조례가 구청장 인사권 침해"…울산동구, 대법원에 구의회 제소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 동구는 동구의회가 제정한 조례가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며 대법원에 의회를 제소했다.
12일 동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동구의회 정례회에서 자유한국당 홍유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동구 의회사무과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가 의결됐다.
동구의회는 지방자치법상 의회사무과 직원을 의장이 추천해 자치단체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례를 만들었다고 제정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동구는 조례안의 일부 조항에 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을 침해하는 위법 요소가 있다고 보고 의회에 재검토를 요청했다.
그러나 동구의회가 조례를 그대로 재의결하고 공포해 효력이 발생했다.
이에 동구는 지난해 12월 28일 해당 조례를 무효화시키기 위해 구청장 이름으로 대법원에 동구의회를 제소했다. 또 조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동구 관계자는 "의회와 행정기관의 갈등이 있을 때 1·2심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법원에 제소하게 되어 있다"며 "대법원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여 일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yongt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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