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욕=연합뉴스) 이승우 이귀원 특파원 = 이란이 예멘 후티 반군에 대한 유엔의 무기금수 결의를 위반했다는 보고서를 유엔 전문가 패널이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제출했다고 AFP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전문가 패널은 후티 반군이 발사·사용한 미사일 파편과 무인 항공기 등이 이란산이라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란 당국이 이들 무기가 후티 반군에게 흘러들어 가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후티 반군에 대한 무기 제공자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혀내지 못했지만, 이란산 무기가 후티 반군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막지 못한 것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 패널은 "이란이 '부르칸(화산) H-2'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미사일 액체 산화제를 위한 야전 저장탱크, '아바빌-T 무인 항공기' 등이 후티 반군에 이전되거나 판매되는 것을 막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부르칸(화산) H-2'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옛 소련 스커드 미사일을 개조한 탄도미사일로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 공격에 사용해온 무기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5년 예멘에 대한 무기 판매를 금지하는 결의 2216호를 채택했다.
이란은 후티 반군을 지원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을 무장시켰다는 주장은 부인하고 있다.
이란은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국제공항에 발사한 미사일이 이란에서 제조된 것이라는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의 지난해 12월 주장에 대해서도 날조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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