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대전시의회가 학교에서 청소나 야간당직을 하는 용역 근로자들이 근무지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학교 용역 근로자는 학교장과 계약을 하는 만큼 학교에 따라 급여 수준에 큰 차이가 난다.
14일 시의회에 따르면 김인식 의원은 학교 용역 근로자에 대한 차별 해소와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대전시교육청 용역 근로자 보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하는 등 용역 근로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매년 각급 기관에서 일하는 용역 근로자의 근무환경 실태도 조사하도록 했다.
용역 근로자의 직종에 따른 임금 수준, 근로환경 개선 방안 등을 담은 운영 계획도 수립하도록 했다.
현재 대전 교육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각급 학교에는 청소 323명, 야간경비 256명, 기숙사 사감 25명 등 모두 636명의 용역 근로자가 있다.
조례안은 다만 사립학교 용역 근로자(99명)는 근로환경과 임금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근로환경 개선을 권고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15일부터 열리는 제235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학교 용역 근로자는 학교마다 급여 수준이 다른 것은 물론 학교와 직속기관의 급여 수준도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며 "같은 일을 하는 근로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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