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동결·금융거래 전면 금지…"국제적 책임 다하겠다"
(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대만 당국이 북한에 유류를 밀수출한 유조선의 임차 선사인 대만 무역상에 대해 회사자금 동결과 금융기관 거래 금지 등의 제재조치를 내렸다.
13일 대만 연합보 등에 따르면 대만 법무부는 전날 테러방지심의회를 통해 유류밀수 당사자인 가오양(高洋)어업의 책임자 천스셴(陳世憲·52)과 그가 운영하는 빌리언스 벙커 등 4개 기업을 제재 대상 블랙리스트에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천씨와 이들 기업은 은행에 예치된 금융자산이 동결되고 은행, 증권, 보험사와의 거래도 전면 금지된다.
가오양은 지난해 10월 중순 서해 상에서 북한 선박에 석유제품 600t을 밀수출한 사실이 한국 당국에 적발돼 억류된 홍콩 선적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의 임차사 빌리언스 벙커의 자회사다. 대만 당국은 천씨의 유류밀수 행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블랙리스트 등재에 따라 천씨의 정보수집과 사업경영을 직간접적으로 돕는 사람도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고 500만 대만달러의 벌금도 부과받을 수 있다.
천씨가 필요한 식비, 의료비 등 생활자금도 심의회 신청을 거쳐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제재는 엄격하다.
대만 법무부는 "대만은 지역 안전에 대한 국제적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며 국제안전을 위협하는 어떤 도발 행위도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가오슝(高雄) 지방검찰은 천씨에게 150만 대만달러(5천700만원)의 보석금과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검찰은 천씨가 임차한 라이트하우스 윈모어가 작년 대만에 기항했을 당시 세관에 낸 수출통관내역서에 행선지를 '홍콩'으로 허위 보고한 사실을 밝혀내고 그를 업무상 허위문서 작성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joo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