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조끼 벗어준 양승진 교사, 마지막 세월호 순직군경 인정

입력 2018-01-13 14:25  

구명조끼 벗어준 양승진 교사, 마지막 세월호 순직군경 인정

(세종·광주=연합뉴스) 고유선 장아름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벗어주고 돌아오지 못한 단원고 양승진 교사가 순직군경으로 인정됐다.

양승진 교사 부인 유백형씨는 13일 "남편이 지난달 19일 순직군경 인정을 받았다"며 "오는 16일 남편의 머리카락과 유품 등을 국립현충원에 안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미수습자인 양 교사는 그동안 사망 신고를 하지 못해 순직 신청을 하지 못했다.
유씨는 목포신항을 떠나기 직전인 지난해 11월 16일 남편의 사망 신고를 했고 12월 19일 순직군경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유해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국립현충원 안장을 하려면 고인의 유해가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양 교사 가족은 집에서 고인의 머리카락 등 유해를 찾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을 받아 이를 안장하기로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오는 16일 오전 11시 양 교사 등 세월호 참사로 순직한 단원고 교사 9명(유니나·김응현·이해봉·박육근·전수영·최혜정·이지혜·김초원)의 안장식이 함께 열린다.
순직 교사 11명 중 고창석 교사는 지난해 11월 13일 안장됐고, 남윤철 교사는 가족이 묻힌 충북 청주 성요셉공원에 안치됐다.
이들 교사는 제자를 한 명이라도 더 구하려 안간힘을 썼던 점을 고려해 '순직공무원'보다 예우 수준이 높은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았다.
유씨는 "슬프지만 기쁘다"며 "남편 유해를 아직 찾지 못했지만 생전에 아이들을 아끼던 남편과 다른 선생님들의 진심을 인정받은 것 같아 위로가 됐다"고 말했다.
areu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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