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넥센 히어로즈, 재미사업가에 구단 지분 40% 넘기라"

입력 2018-01-13 16:05  

대법 "넥센 히어로즈, 재미사업가에 구단 지분 40% 넘기라"
자금난 때 20억 투자한 사업가와 중재·소송…'지분 분쟁' 패소 확정
구단 "단순 대여금" 주장…법원, '지분 양수를 전제로 한 투자' 인정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와 재미동포 사업가인 홍성은 레이니어 그룹 회장 사이에 벌어진 구단 지분 다툼이 홍 회장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서울히어로즈(넥센 구단 법인명)가 홍 회장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이 사안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결됐다.
재판부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해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심리불속행이란 형사 사건을 제외한 대법원 사건에서 2심 판결이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판단 없이 곧바로 기각하는 처분이다.
홍 회장은 2008년 당시 자금난에 처해 있던 구단과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두 차례에 걸쳐 10억 원씩 총 20억원을 지원했다.
이후 홍 회장 측이 '지분 양수를 전제로 한 투자였다'며 지분 양도를 요구하자 구단 측은 지원금이 단순한 대여금이며 주식 양도 계약은 없었다고 맞섰다.
대한상사중재원은 2012년 12월 구단 측이 홍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지위 부인' 중재신청을 각하하고 "홍 회장에게 지분 40%를 양도하라"고 판정했다.
구단 측은 이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에 중재판정 취소 청구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이후 항소했다가 소를 취하한 뒤 서울중앙지법에 다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냈다.
1, 2심은 "홍 회장의 주장이 타당하다"며 구단이 홍 회장에게 지분 40%에 해당하는 구단 주식 16만4천주를 양도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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