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60세 이상 수감자 치매 검사 의무화

입력 2018-01-14 10:21   수정 2018-01-14 14:53

일본, 60세 이상 수감자 치매 검사 의무화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법무성이 전국 8개 주요 교도소에 입소하는 60세 이상 수감자에게 치매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4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는 조기 진단과 치료 기회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올해 4월 이후 도쿄(東京), 오사카(大阪), 나고야(名古屋), 히로시마(廣島), 후쿠오카(福岡), 미야기(宮城), 삿포로(札晃), 다카마쓰(高松) 등에 있는 8개 교도소에 입소하는 60세 이상 수감자가 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는 입소 직후 교도관이 기억력과 계산능력을 측정하는 간이검사를 한 뒤 치매 우려가 있는 수감자에게는 의사의 진단을 받게 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형 집행 과정의 작업에 지장이 생기지 않을 정도의 중증이 아닌 경우에는 진료를 권유하지 않아 증상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성은 치매로 진단받은 수감자에게는 형무 작업 시간을 줄이거나 부담이 적은 작업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한, 치매가 있는 상태에서 출소 시 자립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교도소 등이 협력해 수용 가능한 사회복지시설과 의료기관을 찾아보는 '특별 조정' 제도의 이용방법을 지도할 계획이다.
앞서 법무성이 2015년 전국 60세 이상 수감자를 무작위 검사한 결과 13.8%(약 1천300명)가 치매 경향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성은 교도관을 대상으로 치매 대응과 관련해 연수도 실시하기로 했다.
수감자의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30여 명의 개호(돌봄) 담당 직원을 전국 교도소에 배치하기도 했다.
법무성은 "교도소에서 단순 작업이 많아 가벼운 정도의 치매는 놓치기 쉬웠다"며 "조기 진단을 재범률 감소로 이어지게 하고 싶다"고 신문에 말했다.

j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