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수사권 받은 경찰 '안보수사처' 어떻게 꾸려지나

입력 2018-01-14 14:11   수정 2018-01-14 15:20

대공수사권 받은 경찰 '안보수사처' 어떻게 꾸려지나

경찰 보안기능 확대개편 전망…국정원 인력 흡수 여부는 미정
대공수사 관련 국정원 첩보수집 기능까지 경찰로 넘어올 듯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청와대가 14일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 등 국가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등 대공, 안보 관련 수사는 경찰이 도맡게 됐다.
경찰청 산하에 '안보수사처(가칭)'를 만들어 그동안 이들 3개 기관이 해오던 대공·안보 수사를 한데 모아 담당하겠다는 것이 핵심 개편안이다. 최근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이런 개편안의 사전작업으로 풀이된다.
대공수사의 경우 일반적인 수사와는 달리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면서 진행해야 하는 특성이 있어서 안보수사처는 국가수사본부(가칭)에서 독립된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된다.
안보수사처 조직은 아직 입법화 등 과정이 남아있지만, 기존 경찰이 보유한 보안기능을 확대 개편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현재 운영 중인 경찰청 본청 및 전국 지방경찰청 소속 43개의 보안수사대를 중심으로 해서 꾸리되 국정원과 검찰에서 담당하던 대공수사 기능을 포함하면서 조직을 넓히는 형태가 된다는 의미다. 경찰이 가져오는 기능에는 수사의 사전 단계인 첩보수집 기능까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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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 9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첩과 관련, "우리가 하던 대공수사가 있지만,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며 "국내는 물론 해외 연계 부분 등 우리가 취약한 부분 있어서 그분들의 대공수사 기법이나 그간 갖춰진 인프라와 노하우를 지원받아 공백 없도록 하는 것이 맞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정원이나 검찰의 대공수사 인력이나 인프라 등은 그 자체가 국가기밀로 다뤄져 왔기 때문에 향후 구성이 완료된 안보수사처 조직의 크기를 현재는 가늠하기 어렵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또 국정원에서 대공수사를 담당하던 인력이 경찰로 흡수될지, 안보수사처가 제대로 기능과 형태를 갖출 때까지 지원하는 데 그칠지, 경찰 보안인력이 얼마나 충원될지 등도 향후 진행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pul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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