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안기능 확대개편 전망…국정원 대공수사인력도 경찰로 넘어올 듯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등 부작용에 경찰로 옮기며 통제장치 마련"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청와대가 14일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 등 국가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등 대공, 안보 관련 수사는 경찰이 도맡게 됐다.
경찰청 산하에 '안보수사처(가칭)'를 만들어 그동안 국정원이 해오던 대공·안보 수사를 한데 모아 담당하겠다는 것이 핵심 개편안이다. 최근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이런 개편안의 사전작업으로 풀이된다.
안보수사처 조직은 아직 입법화 등 절차가 남아있지만, 기존 경찰이 보유한 보안기능을 확대 개편하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현재 운영 중인 경찰청 본청 및 전국 지방경찰청 소속 43개의 보안수사대를 중심으로 해서 꾸리되 국정원이 담당하던 대공수사 기능을 포함하면서 조직을 넓히는 형태가 된다는 의미다.
물론 대공수사의 경우 일반적인 수사와는 달리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면서 진행해야 하는 특성이 있어서 안보수사처는 국가수사본부(가칭)에서 독립된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된다.
안보수사처 조직이 얼마나 커질지는 기존 국정원의 대공수사 인력과 인프라가 국가기밀로 다뤄져왔기 때문에 가늠하기 어렵지만 이 인력과 인프라가 상당 부분 경찰로 넘어올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안보수사처 조직 구성에 대해 "경찰과 국정원이 합의해야 할 것이며 공무원 이동이 관계돼 행정안전부도 관여해야 한다"면서 "얼마나 이동하고 어떤 직급을 부여할 것인지는 향후 협의해서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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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대공수사를 경찰이 제대로 할 수 있느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양하면 그(국정원) 인력이 경찰로 가는 것"이라며 "기존 경찰 수사 인력과 합해지는 것이어서 대공수사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철성 경찰청장도 지난 9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첩과 관련, "우리가 하던 대공수사가 있지만,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며 "국내는 물론 해외 연계 부분 등 우리가 취약한 부분 있어서 그분들의 대공수사 기법이나 그간 갖춰진 인프라와 노하우를 지원받아 공백 없도록 하는 것이 맞다"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국정원에서 대공수사권을 떼내 경찰에 넘기는 배경으로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갖고 있을 때의 부작용 우려를 제시했다.
구체적 사례로 국정원이 수사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해 결국 간첩 혐의 무죄가 확정된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사건'을 들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를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몬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정보기관이 수사기관을 겸할 때 각종 부작용이 난다는 것은 역사적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공수사 담당 기관으로 경찰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그럼 어디로 갈 것이냐. 검찰로 가는게 맞느냐"고 반문하며 "국정원 외 대공수사기능이 있는 곳이 그래도 경찰이다. 경찰 대공수사도 오남용 역사를 갖고 있지만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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