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6월부터 공항버스 요금 평균 13.5% 인하

입력 2018-01-14 15:37   수정 2018-01-15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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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6월부터 공항버스 요금 평균 13.5% 인하

한정면허→시외면허 전환…새 운송업체 모집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가 한정면허 형태로 운행 중인 공항버스를 모두 시외면허로 전환하기로 했다.
공항버스 요금이 평균 13.5% 인하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오는 6월 3일 자로 기간이 만료되는 공항버스 한정면허를 시외면허로 바꾸고 새 운송사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경기지역을 운행 중이 공항버스는 한정면허와 시외면허로 이원화돼 있다.
한정면허는 승객이 적어 수익을 내기 어려운 버스 노선에 발급하는 운행면허로 발급권한이 경기도에 있다.
시외면허는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거리 비례제 요율에 따라 요금을 책정하지만, 한정면허는 적정 이윤을 반영, 운송사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정한다.

<YNAPHOTO path='AKR20180114035800060_01_i.jpg' id='AKR20180114035800060_0101' title='공항버스 노선도. [경기도 제공=연합뉴스]' caption=''/>

현재 도내 공항버스는 경기고속, 경기공항리무진, 태화상운 등 3개 운송사가 한정면허로 20개 노선에 164대를 운행 중이다.
이들 운송사는 권역별 단일요금제를 적용, 탑승위치에 상관없이 김포공항 6천원, 인천공항은 8천∼1만2천원의 요금을 받고 있다.
그러나 한정면허가 시외면허로 전환되면 거리 비례제를 적용, 요금이 인하된다.
예를 들어 수원 호텔캐슬과 인천공항을 운행하는 '4000번' 버스 요금은 현행 1만2천원이지만 시외면허로 바뀌면 7천300원까지 최대 4천700원(39.2%) 낮출 수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오는 22일께 모집 공고를 낸 뒤 3월 말까지 공항버스 새 운송사를 선정할 방침이다. 다만 승객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운행노선과 배차시간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k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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