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범죄·교통·음주단속은 자치경찰…광역범죄는 국가경찰

입력 2018-01-14 16:32  

생활범죄·교통·음주단속은 자치경찰…광역범죄는 국가경찰
경찰이 요구한 수사-기소 완전분리·영장청구권은 청와대 발표서 빠져
대공수사 인권침해 우려 씻는 것도 경찰 숙제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청와대가 14일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방안에 자치경찰제 시행·검찰 직접수사 축소·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등이 포함됨에 따라 경찰도 세부 내용 추진에 한층 바빠질 전망이다.
경찰은 일단 지난해까지 경찰개혁위원회로부터 권고받은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국회·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작년 6월 발족한 경찰개혁위는 인권보호·자치경찰·수사개혁 3개 분과로 나뉘어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시행에 대한 밑그림부터 국민에 의한 경찰권 통제, 국민 인권보호 증진 방안 등 각론까지 다양한 권고를 내놨다.
이날 청와대가 발표한 내용 가운데 국가수사본부 설치에 따른 수사-행정경찰 분리 방안, 자치경찰 업무 범위 등 일부 내용은 경찰개혁위가 종전에 내놓은 권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자치경찰제와 관련, 경찰은 작년 11월 자치경찰제 시행에 관한 경찰개혁위 권고를 수용한 뒤 자치경찰 운용에 관한 세부 내용 마련을 놓고 내부 논의를 계속해 왔다.
지방자치단체 소속인 자치경찰은 지자체 재정에 따라 인력과 예산 등이 달라질 수 있어 일선 지자체들로부터 이와 관련한 의견도 청취하는 등 관계기관과도 계속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권고안은 전국 광역시·도 소속으로 자치경찰본부를 설치하고, 자치경찰 업무 관련 심의·의결기구인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담았다. 시·도 자치경찰대가 국가경찰에서 독립해 시·도지사 지휘를 받도록 했다.
경찰개혁위 단계에서는 범죄 예방과 단속, 위험 방지, 공공질서 유지 등과 관련한 생활안전·교통·경비업무, 특별사법경찰 업무, 주민 삶과 밀접한 생활범죄 및 공무집행방해·음주운전 사건 수사 등을 자치경찰 업무로 규정했다.
이는 국가경찰을 완전히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에게 각기 역할을 두고 이원 운용하는 방식이다. 국가경찰은 지역을 넘나드는 강력범죄나 사이버테러 등 국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할 업무를 담당한다.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에 대한 확신을 주는 일이 급선무다. 검찰 등 일각에서 수사권 조정 반대 이유로 경찰의 수사 역량과 법률적 전문성 부족 등을 주장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간 경찰개혁위도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진술녹음제 도입, 장기수사·내사사건 일몰제 도입 등 여러 개선안을 경찰에 권고한 만큼 이를 지속적으로 이행해 나가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청와대가 검찰의 직접수사를 전적으로 배제하지는 않기로 한 만큼 경찰이 요구했던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현 정부에서 현실화하기 어려워졌다. 경찰 일각에서는 아쉬워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경찰은 검찰이 독점한 영장청구권을 경찰에게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이날 청와대가 내놓은 개혁안에는 영장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 문제 역시 개혁안 내용에는 없었다.
향후 열릴 수사권 조정 논의 테이블에서 이들 각론이 중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어서 검-경 간 첨예한 의견 충돌이 예상된다.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이후 가칭 '안보수사처' 설치 등 조직개편을 놓고도 국회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계속해야 하는 등 권한 확대와 더불어 무거운 과제를 여럿 안고 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을 놓고는 대공수사 역량 강화와 더불어 과거 군사정권 시절과 같은 인권침해 우려를 불식하는 것도 주된 과제다. 1987년 이날 옛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故) 박종철 열사가 고문 끝에 사망했다.
pul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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