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점검 제대로 안 하고 전선 허술하게 방치…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2016년 전기선 합선으로 발생한 서울지하철 충무로역 화재와 관련해 역사 전기시설 관리를 담당한 책임자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김성대 부장판사)는 업무상 실화 혐의로 기소된 서울메트로 직원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사전에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해 화재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그런데도 (합선 위험이 있는) 전선에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질타했다.
당시 A씨는 서울메트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관할인 동대문역사문화 전기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충무로역의 전기시설을 담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역할도 맡고 있었다.
재판부는 "A씨는 역사 내 업무분담이 다소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점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며 "만약 점검했다면 전선이 허술하게 묶여 방치된 상태를 발견하고 합선되지 않도록 조처를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화재 당일 토요일 휴무였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정만으로 화재 방지 점검을 하지 않은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6년 6월 11일 충무로역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화재는 충무로역 지하 2층 환기실 내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전선이 단선된 상태에서 전기 테이프로 허술하게 묶여 방치됐다가 합선으로 불꽃이 튀며 발생했다.
이날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당시 충무로역을 이용 중이던 150명의 시민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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