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금융기관들 "주택구입대출시 예치금으로 인정 안해"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비트코인 투자로 돈을 번 이들이 이 돈을 종잣돈 삼아 집을 사려는 경향이 있지만, 난관에 부닥치고 있다고 영국 경제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13일 보도했다.
주택구입대출 전문 상호금융기관인 건축조합(building society)들이 비트코인 투자이익금을 예치금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건축조합은 주택값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예치금으로 내면 이를 담보로 주택구입에 필요한 나머지 자금을 대출해준다.
보도에 따르면 대출 중개회사인 '하우스 앤드 홀리데이 홈 모기지'의 브로커 마크 스탈라드는 비트코인 투자로 4만파운드(약 6천만원)를 모은 한 공무원의 의뢰를 받아 건축조합들에 주택구입대출 제공을 문의했다.
스탈라드는 "처음 문의한 주택조합 관계자는 가상화폐가 뭐냐고 물었고, 다른 두 곳은 취급하지 않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그는 "예치금이 비트코인 투자에서 나온 돈이라고 말하자 대출 제공을 극도로 꺼렸다"며 "이들 주택조합이 전반적으로 아직 이 문제에 대해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렇게 번 돈으로 (주택구입대출을 받으려고) 우리 문을 두드릴 이들이 많다는 설문조사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이들 건축조합이 혹시나 자금세탁방지법 규제를 위반하는 건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건축조합협회(BSA)는 "자금세탁과 관련해서 보면 전자화폐는 아주 위험이 큰 종류다. 더욱이 가상화폐가 범죄수익을 세탁하려는 범죄자들에게서 인기가 있다고 널리 알려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상화폐에서 영국 파운드화로 전환된 돈을 주택구입대출의 예치금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공식적인 대출 규제는 없다.
이에 따라 코번트리 빌딩소사이어티, 스키톤앤드요크셔 빌딩 소사이어티 등 다른 건축조합들은 비트코인에서 나온 돈을 예치금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다만 그렇게 하려면 세세한 가상화폐 매매내역 확인과 가상화폐 계좌주가 대출을 요청한 고객의 신원과 일치하는지를 검증해야 한다고 은행들은 말했다.
하지만 가상화폐 초기 투자자 대다수는 세세한 매매내역을 갖고 있지 않고 가상화폐 거래원장으로는 신원을 확인하기도 어렵다고 신문은 전했다.
모기지중개협회 로버트 싱클레어 최고경영자(CEO)는 "규정은 정부와 금융기관들, 감독 당국이 만든다. 우리가 들은 첫 번째 가이드라인은 가상화폐를 진짜 통화로 보기 어렵다는 앤드루 베일리 금융감독청장의 말이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청은 "예치금의 출처에서 나오는 특정 위험에 관한 지침을 내놓을 계획은 현재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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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w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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