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 뚫고 절도 짓'…인력사무소 금품털이 일당 구속

입력 2018-01-15 08:22  

'지붕 뚫고 절도 짓'…인력사무소 금품털이 일당 구속



(익산=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인적이 드문 새벽 인력사무소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백모(24)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백씨 동생(22)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백씨 등은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1시 36분께 익산시 중앙동 A(52)씨 인력사무소에서 현금과 상품권, 귀금속 등 1천700만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물 지붕에 설치된 환기용 창문을 뜯고 사무실에 침입했다.
조사결과 이 인력사무소에서 최근 3∼4차례 일자리를 알선받은 백씨는 A씨가 현금을 서랍 안에 보관한다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씨는 "사장이 사무실에 현금을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용돈을 벌려고 동생들과 사무실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jay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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