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소식] 정기분 등록면허세 104억원 부과

입력 2018-01-15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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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식] 정기분 등록면허세 104억원 부과



(부산=연합뉴스) 부산시는 2018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26만9천712건, 104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금액으로는 6.3%(6억원) 증가했다.
면허 종별로는 1종(6만7천500원) 10억원, 2종(5만4천원) 6억원, 3종(4만500원) 41억원, 4종(2만7천원) 41억원, 5종(1만8천원) 6억원 등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유효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세 대상 면허에 부과한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이달 31일까지이다.

저소득주민 시비 특별지원사업 추진
(부산=연합뉴스) 부산시는 실제 생활이 어려운데도 법적 기준을 초과해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18년 저소득주민 시비 특별지원사업을 벌인다고 15일 밝혔다.
1998년부터 부산시 자체 재원으로 시행하는 저소득주민 시비 특별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이다.
지원 규모는 기준에 따라 자녀교통비와 월동대책비를 지원한다.
자녀교통비는 해당 가구의 중학생, 고등학생 1만300여 명에게 연 30만4천원을 분기별로 나눠 지원한다.
월동대책비는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한부모 가구와 차상위계층 6천500여 가구에 연 10만원을 지원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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