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공동구매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의 신청을 오는 26일까지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공동구매 전용보증은 중소기업이 원·부자재를 공동구매할 때 자금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한 제도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관련 협동조합에 참여 의사를 밝히고, 협동조합이 수요를 취합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중기중앙회는 공동구매 추진계획, 기대효과, 참여 중소기업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중기중앙회와 신용보증기금, 기업은행은 지난 4일 '중소기업 원·부자재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총 600억원 규모의 공동구매 전용보증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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