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지난 14일 제주 마라도 남동방 약 104km 해상의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원링(??) 선적 단타망어선(216t) 1척을 나포해 제주항으로 압송했다고 15일 밝혔다.
단타망어선은 어선 1척이 수중에 그물을 드리워 끌면서 수산자원을 어획하는 조업 방식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외국 어선은 관련 법률에 따라 정확한 어획량을 조업일지에 기재해야 한다.
나포된 A호는 우리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어획량을 초과해 어획하기 위해 약 10여 차례에 걸쳐 조업일지를 거짓으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당 어선은 우리 정부가 발부한 조업허가증과 내용이 다른 선박서류를 선박에 비치한 채 조업한 혐의도 받고 있어 압송 후 면밀한 추가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어업관리단은 밝혔다.
지일구 해수부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새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해 우리 연근해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hi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