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7년간 분쟁처리 결과 분석
3천819건 재정·조정·중재…농어업 피해 배상 급증
(세종=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지난 27년간 처리된 환경분쟁 사건 10건 가운데 8건 이상이 공사장이나 도로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1991년∼2017년까지 처리한 환경분쟁 사건 3천819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사장이나 도로에서 발생한 소음·진동 피해가 3천241건(8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기오염 216건(6%), 일조방해 198건(5%) 순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1991년 설립 이후 2017년까지 모두 4천514건의 환경분쟁 사건을 접수해 자진철회 등을 제외한 3천819건을 재정·조정·중재 등의 방식으로 처리했다.
피해 내용은 '정신·건축물'이 2천461건(64%)으로 가장 많았고, '농어업'이 758건(20%)을 기록했다.
배상이 결정된 사건은 1천953건에 총 배상액은 612억9천만 원, 평균 배상액은 약 3천1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소음·진동 피해는 1천655건(85%), 일조방해가 144건(7%), 대기오염 82건(4%), 수질·해양오염 40건(2%)을 각각 기록했다.
농어업 피해 배상 사례는 470건에 달했다. 세부적으로는 가축 2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농작물 170건, 양식장 48건, 양봉 10건 등의 순이었다. 전체 배상액은 161억3천만 원이었다.
공사장 소음·진동에 따른 농어업 피해 배상 사례는 233건이었다. 1991년∼1999년까지 19건(연평균 2건)에 불과했으나 2000년∼2017년까지 214건(연평균 12건)으로 급증했다.
일조방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 배상 사례도 급증하면서 모두 96건을 기록했다.
최고 배상액을 기록한 사례는 지난 2007년 7월 13억4천만 원의 배상 결정이 난 경남 창원의 '신항만 준설토 투기장 해충에 따른 정신·물질적 피해' 사건이었다.
오종극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환경분쟁 사건의 대부분은 공사장이나 도로 주변에서 일어난 것"이라며 "해를 거듭할수록 농어업 피해가 늘어나는 만큼 공사 착수 전에 면밀하게 피해 예방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bum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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