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혁신위 "인권위원 후보추천위 설치해 독립성 높여야"

입력 2018-01-15 11:56  

인권위 혁신위 "인권위원 후보추천위 설치해 독립성 높여야"
"대법원장 지명권 축소·폐지해야…민주적 정당성 떨어져"
인권위 조직혁신·독립성 보장·투명성 제고방안 권고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의 외부 자문기구인 인권위 혁신위원회(혁신위)가 인권위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면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를 둬 시민사회의 참여를 강화하고 대법원장의 인권위원 지명권은 축소·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혁신위는 이런 인권위 독립성 확보 방안과 조직혁신·투명성 제고 방안 등 3개 권고를 마련해 인권위에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혁신위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퇴행을 거듭하며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인권위가 설립 초기 위상대로 인권옹호기관 모습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의미를 이번 권고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우선 인권위가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인 독립성이 훼손됐기 때문에 지난 정부 시절 PD수첩 명예훼손 사건, 국무총리실·기무사 민간인 사찰, 세월호 참사,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거나 의도적으로 업무를 방기했다고 분석했다.
독립성을 지키려면 우선 후보추천위를 둬 부적격 인물이 인권위원으로 임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게 혁신위 판단이다.
현행 인권위법은 국회·대통령·대법원장은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위원을 선출·지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혁신위는 이를 근거로 각 선출·지명권자는 인권위원 후보추천위를 두도록 당장 자체 내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어 최종적으로는 인권위법을 개정해 후보추천위 설치가 명문화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혁신위는 또 현재 총 11명의 위원 중 3명을 지명할 권한을 가진 대법원장의 지명권을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혁신위는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한 대법원장이 위원을 지명하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대법원장의 지명권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과 국회의 지명·임명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원의 다양성을 강화하고 인권위 조직·예산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도 혁신위는 권고했다.
투명성을 높이려면 전원위원회와 상임위원회가 비공개로 회의를 여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 설립 후 현재까지 전원위·상임위 평균 비공개 안건 비율은 각각 41.4%, 34%에 달한다.
혁신위는 회의를 녹화한 영상을 공개하고, 공익성이 높은 사안은 생중계하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인권위 조직혁신과 관련해서는 인권활동 경력자나 인권 전문가 채용을 늘리고, 조직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과장급 인사에 내부공모제를 도입할 것 등을 혁신위는 권고했다.
혁신위는 인권위의 과거 성찰과 혁신을 위해 외부인사 12명, 내부위원 3명으로 꾸려진 자문기구다. 지난해 10월 30일 출범했으며, 활동 기간은 이달까지다.
ah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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