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경영한 보전산지 팔 때 양도세 최대 50% 감면

입력 2018-01-15 13:58   수정 2018-01-15 14:05

직접 경영한 보전산지 팔 때 양도세 최대 50% 감면
3월부터 연간 1억 한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입법예고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오는 3월부터 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임업인이 자경 산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산림청은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가 입법 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농지(1987년), 축사용지(2011년)에 이어 산지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해 조세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임업인은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10년 이상 직접 경영한 보전산지를 양도할 경우 경영 기간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다.

안병기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임업의 장기성에 따른 투자 기피를 극복하고 장기 산림경영을 장려하려면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며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위해 각종 세제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개정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ye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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