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불출석 사유 알려…재판장 "거동 불가능할 정도 아냐"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이보배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릎관절염과 허리 디스크를 호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5일 박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에서 서울구치소로부터 이런 보고가 올라왔다고 밝혔다.
구치소 측은 보고서에서 박 전 대통령이 "무릎관절염으로 인해 부종이 계속돼 지속해서 약물을 투여하고 있고, 요추간판 탈출증(허리 디스크)으로 허리 통증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건강상의 문제로 재판에 출석할 수 없다는 박 전 대통령의 주장을 구치소 측이 대신 재판부에 전달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건강 관리를 위해 하루 1회 천천히 걷기 등 운동을 하고 있다고 구치소 측은 보고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이것만으로는 거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신병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사자 없는 궐석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고지했다.
박 전 대통령은 법원이 지난해 10월 구속 기간을 연장한 데 반발해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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