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경비원 유지 인천아파트에 월 218만원 안정자금 지원"

입력 2018-01-15 16:00   수정 2018-01-15 17:03

기재부 "경비원 유지 인천아파트에 월 218만원 안정자금 지원"

김동연, 최저임금 인상에도 경비원 유지 결정한 아파트 방문해 감사 표명

(인천=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최저임금 인상 후 경비원에 대한 공동 주택의 대응이 엇갈리는 가운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비원을 감원하지 않기로 한 아파트 단지를 15일 방문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인천 서구 가좌동 소재 진주2단지 아파트를 방문해 최저임금 인상에도 경비원을 해고하지 않기로 결정한 주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비 부담을 피하고자 통합경비 시스템 도입과 경비 인력 감축을 추진했으나 '그동안 (경비원들과) 정이 많이 들었는데 해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다수의 주민이 투표에서 감축에 반대했다.
이에 따라 이 아파트는 경비·청소원을 해고하거나 휴게시간을 확대하는 등 편법을 쓰지 않고 관리비를 인상 및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임금 인상분을 충당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 아파트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경우 경비원 14명에 대해 1인당 월 13만원, 청소원(단시간 근로) 4명에 대해 1인당 월 9만원 등 월 218만원이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지원되며 이에 따라 가구당 월 3천원 수준의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 부총리는 진주2단지 아파트와 비슷한 사례가 확산해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사람이 먼저인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 사업주들이 모두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sewon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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