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부적응 또는 징계받은 학생을 특별 교육할 기관 150곳을 공모한다고 15일 밝혔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계받은 학생은 9개 조치 가운데 5호 조치로 학부모와 함께 학교별 폭력자치위원회가 정한 시간 만큼 교육청이 지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권 침해 등으로 선도조치가 필요한 학생도 학교별 위원회 결정에 따라 특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공모 대상은 도 교육청 소속 Wee센터·직속기관, 교육 관련 기관,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사회단체 운영 대안 교육기관 등이다.
교육청은 신청한 기관을 심사해 다음 달 지정 기관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정 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1년이며 강사비, 운영비 등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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